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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 월급쟁이, 퇴직자, 일시이직자 건보료 : 임의가입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보험 재테크, 건강보험료 절약액,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yobebe 2023. 8.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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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자 상태가 되거나

정년 퇴직 & 은퇴를 하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존 직장보험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

 

 

1. 퇴직자 & 은퇴자 & 정년 퇴직자

2. 이직이 잦은 단기 노동자

3.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같이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들도

신청 가능하다.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월급쟁이들은

'임의계속가입' 혜택 받고 절세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즉,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다면 직장보험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


2.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

2-1.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퇴직자, 은퇴자 등)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2-2.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원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3.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 가장 중요한 내용임!!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되고

2개월이 지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4. 신청절차

4-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4-2.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 FAX : 지사별 FAX 번호

- 우편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유선 : 1577-1000(업무시간 : 09:00~18: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소득,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


6. 혜택

1. 36개월(3년)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3년 동안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직장 재직 시,

납부하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피부양자도 등록 가능하다는 내용.


7. 자격 취득 및 변동 안내

7-1.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지역가입자가 된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이 기간이 넘으면 '임의계속제도' 절대 사용 불가.

7-2.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

⇒ 임의계속 보험료 신청했으면 2개월 이내 빨리 납부하라는 내용임.

7-3.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 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에 접수되면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 소득이 증가하여 임의계속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아졌다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임의계속탈퇴 하라는 내용임.


직장가입자인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퇴직 시, 임의계속가입 방법 !!

- 동시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할 필요없음.

- 한 명만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임의계속 피부양자로 취득 가능.

 

※ 단,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간단 정리 ]

1. 퇴직 시, 2개월 이내에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상담 후에 신청!!


 

해당 사람들은 꼭 알아야겠죠?

널리널리 공유해 주세요.~~

 

 


방문 감사드립니다.

공감/댓글은 제작에 힘이 됩니다. ^^

Written by K-Lab Zone (K-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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