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통신 자료를 허락없이 조회했다고 ?????????? 각 수사 기관이 포함된 국가 기관이 각 통신사에 특정인의 휴대폰 정보를 열람의 의뢰 신청하여 조회하는 행위인데 사찰 논란이 빚어졌다. 그래서 요즘 신문 기자들 사이에서 통신조회 제공 내역 확인 신청이 많아졌다고 한다. 국가 기관이 내 휴대폰 가입 정보를 본인 허락없이 통신사에서 제공 받는 것이다. 통신사에서는 [통신 자료 제공 근거] 를 아래 내용에 두고 있다. "통신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 3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혐의 집행 또는 국가안정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하게 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공되는 [통신 자료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