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자 상태가 되거나 정년 퇴직 & 은퇴를 하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존 직장보험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 1. 퇴직자 & 은퇴자 & 정년 퇴직자 2. 이직이 잦은 단기 노동자 3.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같이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들도 신청 가능하다.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월급쟁이들은 '임의계속가입' 혜택 받고 절세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