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주차/지정차로/두 바퀴 차 단속에 대해 알아보자.
1. 주차 단속
1-1. 소화전 5m 이내
1-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1-3. 버스정류장 10m 이내
1-4. 횡단보도
1-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1-6. 인도 위 불법 주차, 정차 (새로 추가 : 7월 한 달 계도 기간 / 8월부터 시행)
2. 지정 차로 단속
2-1. 지정차로란?
도로의 왼쪽부터 순서대로 1차, 2차, 3차, 4차..라고 표시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 차로
3차로 -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의 주행 차로
4차로 - 3차로 + 대형 승합, 특수 자동차 차선 추가
2-2.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및 벌점
이륜차 - 3만원
승용차 - 4만원
승합차 - 5만원
벌점 : 10점 !!
2-3. 고속도로 지정 차로 주행법 (앞지르기 / 추월)
①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
- 정속 주행, 과속, 저속 모두 단속 대상!!!
② 오른쪽 차선으로 앞지르기(추월) 금지
- 왼쪽 1차선으로만 앞지르기 허용.
- 위반 :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③ 1차선으로 계속 주행
- 앞지르기 위반 + 지정차로 위반 (추가 과태료 및 벌점 부여)
④ 차량 통행량 증가 시
- 80 km/h 이하의 도로 정체 상황에서는 1차선 주행 유지 허용.
3. 두 바퀴 차량 단속
3-1. '두 바퀴 차' 란??
전동킥보드, 이륜차(오토바이 등)
3-2. 전동 킥보드 단속 항목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 만원
- 운전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 만원
- 어린이 탑승 : 과태료 10 만원
-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 만원
- 등화 장치(후방 안전등(깜빡이)) 미작동 시 : 범칙금 1 만원
- 음주 운전 : 범칙금 10 만원 / 측정 거부 시, 13 만원
3-3. 오토바이 단속 항목
- 안전 장비 미착용
- 보도 통행
- 이륜차 소음
- 중앙선 침범
- 신호 위반
과태료 최대 200 만원!!
4. 신고 제도
4-1. 신고 방법
① 불법 주정차 신고제
오전 7시 ~ 오후 9시 / 주말, 공휴일 상관없음.
②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제 - 인당 1일 최대 5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 !!
③ 생활 불편 신고 앱
동일 위치 1분 간격으로 2장 사진 찍고 신고 !!
현장 확인없이 최대 8 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 운전으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세요!!
포스팅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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