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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신 자료 제공 사실 열람 확인 방법

yobebe 2021. 12.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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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통신 자료를 허락없이 조회했다고 ??????????

 

 

 

각 수사 기관이 포함된 국가 기관이 각 통신사에 특정인의 휴대폰 정보를 열람의 의뢰 신청하여

 

조회하는 행위인데 사찰 논란이 빚어졌다.

 

그래서 요즘 신문 기자들 사이에서 통신조회 제공 내역 확인 신청이 많아졌다고 한다.

 

국가 기관이 내 휴대폰 가입 정보를 본인 허락없이 통신사에서 제공 받는 것이다.

 


 

통신사에서는 [통신 자료 제공 근거] 를 아래 내용에 두고 있다.

 

 

"통신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 3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혐의 집행 또는 국가안정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하게 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공되는 [통신 자료 항목] 

 

수사 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 자료는 가입자 인적 사항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이며, 고객의 통화한 내역이나 통화 내용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즉, 위의 자료까지는 국가 기관이 영장 발부없이 수사 기관이 통신 가입자의 승인, 허락없이

 

통신 자료를 통신사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통화 내용 및 통화 내역 등의 의뢰는 영장이 발부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왠지 찝찝하고 궁금하지 않는가?

 

 

어느 국가(수사) 기관에서 본인의 통신 자료를 의뢰하고

 

통신사가 제공했는지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마다 통신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부터 LGU+ 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서 [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 을 입력한다.

 

위와 같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오면서 검색이 안 된다.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아래 메뉴 바로가기 창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이 자동 검색되는데

 

그것을 클릭해야 해당 창으로 넘어간다.

 

 


3. 통신자료 제공 사실 열람 창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인증한다.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고 인증하기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휴대폰 인증 화면이 나온다.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

 


4. 인증하기가 완료되면 신청 내역 창이 나온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신청하기 클릭한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메세지가 나온다.

 

신청은 완료된 상태이다.

 

 

열람신청이 완료되면 같은 창에 있는 신청 내역 조회를 누른다.

 

금방 작성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은 2021년 12월 23일 신청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9일 해당 내용을 E-mail로 받았다.

 

 

 

TIF 그림 파일 형식으로 전송되었고

 

해당 파일을 볼 수 없다면 모바일에서는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구글플레이에서 TIF 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어플이 검색되며

 

어플 설치 후에 확인 가능하다.

 

컴퓨터에서는 그림판 등과 같이 그림/사진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mail로 전송된 파일을 클릭하고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수사) 기관에서 조회하지 않는다.

 

 

본인 역시 일반인??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궁금하다면 한 번쯤 신청해봐도 괜찮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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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K-Lab Zone (K-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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